경기도 "대규모 유통기업에 납품 기업의 34.5%가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도 공정소비자과가 2019년 9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유통분야 납품기업과 임차인 등 3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34.5%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 대규모 유통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가운데 34.5%가 불공정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기업이란 매장을 임대해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받는 사업자 가운데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업자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7일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하는 경기도 납품기업과 임차인 등 3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34.5%가 불공정행위를 직접 겪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이었다.

응답비율별로 보면 재고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이 1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거래 강요 16.7%,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 행위 13.6% 순이었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기업 가운데 불공정행위에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신고·상담 등 대응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6.3%였다.

이 가운데 70.8%가 대응행위 직후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는 2019년 9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유통분야 납품기업과 임차인 등 383곳을 대상으로 △거래 공정성 인식수준 △불공정거래 경험여부 및 대응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향후 대응의향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를 놓고 방문면접과 전화, 팩스 등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분야 중소기업에 제도교육과 법률상담 등을 준비해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 공정소비자과 관계자는 “경기도 유통분야 납품기업과 임차인들이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규모 유통기업과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교육 및 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법률 상담, 불공정 행위를 향한 지속적 감시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