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수입 화장품을 회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해 판매한 일본 후로후시 브랜드의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 검출된 수입 화장품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 조사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사용됐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의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을 때는 잠정 판매중지와 집중 수거, 검사를 한다.

또 수입사에는 유통제품의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