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전남도는 포스코에 내렸던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포스코에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라남도의 조업정지 처분 모면해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된 브리더(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사실상 ‘예외적 허용’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2019년 10월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브리더는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광양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 및 보수작업을 벌일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브리더를 여는 데 이때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도 나온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는 2019년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