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2명은 2019년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5명 가운데 1명은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 명, 이들의 평균 연간 급여는 3647만 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 원 돌려받아

▲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 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 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858만 명 가운데 1250만8569명(67.3%)은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의 환급세액은 모두 7조2430억7400만 원, 1인당 평균 58만 원꼴이었다.

351만3727명(18.9%)은 연말정산에서 모두 2조9680억4300만 원, 1인당 평균 84만 원씩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근로소득세가 있는 근로소득자 1136만 명을 소득별로 나눠 살펴보면 연간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80만538명 가운데 45만5568명(56.9%)이 1인당 평균 27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29만4088명(36.7%)은 1인당 평균 537만 원을 추가로 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