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당 의원은 모두 퇴장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뜻으로 퇴장하면서 173명의 국회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 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중복수사가 발생하면 요청을 통해 사건을 이첩 받는 것도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경찰, 검사, 판사를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수정안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 범죄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