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제재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16일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파생결합펀드 손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 1월16일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제재 관련 내용을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에는 은행 징계 수위,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제재내용, 제재수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영진 징계 수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내리는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파생결합펀드 제재심의위원회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