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했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노조)은 26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본사에서 열린 30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 노조 30일 찬반투표

▲ 5월31일 열린 현대미포조선의 2019년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조영태 노동조합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7천 원(정기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인상을 포함해 경영위기 극복 격려금 100%, 노사화합 격려금 150만 원, 중대재해 제로 달성금 10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경영성과급 연말 지급, 사내 근로복지기금 10억 원 출연, 직무환경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고용안정 및 협력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도 합의했다.

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2114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 5월31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연 뒤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노조가 10월11일 회사 제시안을 요구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해 22년 무파업 교섭의 기록이 깨지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