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교수들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25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놓고 "이번 결정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라며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인데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 운전이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운영변경 허가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자력안전위에서 이 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25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놓고 "이번 결정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라며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빛 원전 1호기 <연합뉴스>
교수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인데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 운전이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운영변경 허가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자력안전위에서 이 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