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교수들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25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놓고 "이번 결정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라며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원전 반대 교수단체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철회해야"

▲ 한빛 원전 1호기 <연합뉴스>


교수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인데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 운전이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고 있다"며 "한수원의 운영변경 허가에는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자력안전위에서 이 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경제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