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노조)이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노조가 2020년 1월3일까지는 본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2019년 임금협상의 타결도 해를 넘기게 됐다.
 
기아차 노조 24일 부분파업, 노사 임금협상도 내년 1월3일까지 중단

▲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왼쪽),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기아차는 24일 주간조와 야간조가 업무시간을 각각 4시간씩 줄이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생산활동은 26일 재개된다.

다만 기아차는 임금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 파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부분파업과 함께 내년 1월3일까지 본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부분파업은 20일 진행된 17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이미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임금 인상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협상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앞서 10일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50%+320만 원(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13일 열린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2만7050명 가운데 56%(1만5159명)가 반대표를 던져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2차 잠정합의안에 임금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며 “다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