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5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한 결과 50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50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4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313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검사가 완료된 121개 제품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 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 등에 관해 집중적 지도와 점검, 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