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 23일부터 시작

▲ 신한금융투자는 23일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완화된 요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추가로 △직전 연도 소득 1억 원(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등의 보유요건 가운데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요건은 5년 동안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졌고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됐다.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 선물옵션거래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코넥스 거래에서도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주식 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와 달리 만기와 종목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등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