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등 식품 대기업들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두부와 장류 제조업에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두부와 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와 장류 4개 제조업을 2020년 1월1일부터 5년 동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두부와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가 감소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나 기존사업 확장을 권고 방식으로 제한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두부, 장류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와 해외수출 위축 등에 관한 우려를 고려해 예외를 뒀다.

수출용 제품과 다양한 신기술,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대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고급 소형제품(장류 8kg/L 미만, 두부 1kg 이하)에 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가정간편식(HMR)과 찌개류 등 식품제조 업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인 안에서의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 다른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때에도 생산·판매를 규제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콩 생산농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하는 두부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업종 실태조사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전 의견, 두부와 장류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과 협의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업계에서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