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에 512조 원에 이르는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2% 푼다, 역대 최고 조기집행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512조3천억 원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2020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목표치인 61.0%보다 1%포인트 높였다.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020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올해 조기 집행 수준(65%·59.8%)보다 더 강화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2020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치는 62%로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이는데 그쳤지만 전체적 재정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거의 10조 원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하는 셈"이라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해 2020년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지방예산은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기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제도다.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공모절차를 진행, 확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이월액과 불용액(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 산정 시 지자체의 이월·불용 규모를 반영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시장,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2020년 상반기 중 수요·공급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가계부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외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2020년에 중국, 호주 등과의 통화교환(통화스와프)을 연장하고 필요하면 15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관리에도 나설 계획도 세웠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 등 통상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한다. 주요 20개국(G20)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관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확대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기반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