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과 자율주행버스, 공유주방, 스마트그리드 등과 관련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회 자율주행 로봇’ 등 6건에 관한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배달로봇 자율주행버스도 규제샌드박스, 성윤모 “규제혁신 속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허가를 받은 사업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모두 6건이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증구역은 1단계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2단계에서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된다.

스프링클라우드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국내 최초로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버스를 활용해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과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서 스마트계량기,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승인받았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방은 더 확대된다. 현재 6개의 공유주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9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이번에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며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효과가 산업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