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내년 현실화율 최대 80%로 상향"

▲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부터 시세의 70%부터 최고 80%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9억~15억 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리고 15억~30억 원 공동주택의 가격은 75%,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공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과 시세의 비율로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눠 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50% 이상 상승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 5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고령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세부담 상한 50%란 계산된 보유세가 전년의 50%를 넘더라도 50%까지만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2020년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를 놓고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시세와 괴리가 커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가격에 상관없이 현실화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은 역전현상이 있다”며 “자산능력을 고려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