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만 55∼56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17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18일까지 1964∼1965년에 태어난 일반직원으로부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KEB하나은행, 일반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실시

▲ 하나은행 로고.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64년에 태어난 직원은 22개월 치, 1965년에 출생한 직원은 31개월 치 평균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KEB하나은행은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로 최대 2천만 원씩을 지원하며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2천만 원도 지급한다.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도 함께 진행한다.

내년 1월31일을 기준으로는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의 직원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 최대 27개월 치 임금과 함께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 2천만 원을 준다. 1970년 이전에 태어난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2천만 원씩 지급한다.

올해 KEB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1월과 7월 2차례 실시해 직원 265명이 퇴직했다.  7월 준정년 특별퇴직에서는 38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KEB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금피크 특별퇴직 및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들은 31일로 퇴직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