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포함해 KT그룹 계열사 6곳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KT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가족친화 인증 수여식에서 5개 계열사와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KT 6개 계열사,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받아

▲ 김태환 KTH 전무(왼쪽 세번째)와 김용택 KT엠모바일 상무(왼쪽 네번째)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KT >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KT그룹 계열사는 KT, KTCS, KTH, KT엠모바일, KT엠하우스, KT넥스알 등이다. KTH는 우수한 ‘워라밸(일과 생활의 밸런스)’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표창’도 받았다.

KTH는 임신, 출산, 육아 등 양육 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직원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자동으로 휴직하게 되는 ‘자동 육아휴직제도’가 주목받았다.

KT엠모바일은 30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 근무제도를 사전 도입해 근무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PC가 종료되는 ‘PC OFF’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필요한 수작업과 야근을 줄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으며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날 3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M-데이’ 역시 운영하고 있다. 임신한 직원은 단축근무제도 사용할 수 있다.

KT엠하우스는 육아휴직과 육아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KT엠하우스 여성노동자 가운데 85%가 육아 휴직 또는 육아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KT넥스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됐을 때부터 출산까지 매일 2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 1달 전부터는 임신한 노동자에게 왕복 교통비도 지원한다.

KTCS는 탄력근로제, 난임휴직제(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동자에게 쉬면서 임신에 몰두하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환 KTH 전무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장관표창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라며 “임직원들이 휴식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