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추가할 때 등록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을 위해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금융투자업자 업무 추가 때 등록·심사 간소화하는 법안 발의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 측은 이번에 내놓은 법안이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의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인가체계는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고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요건도 엄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가제도의 개선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해 업무를 추가할 때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 파산 등의 사례에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투자자보호를 위한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