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보완조치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주52시간제 확대적용이 예정된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0인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조치하게 됐다”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1년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중 정부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진정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이뤄지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의 계도기간 중 구인난, 인건비 등 부담 발생을 놓고는 채용 지원 강화와 외국인력 지원 확대로 대응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의 ‘특별한 사정’에는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 돌발적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때,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발생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될 때,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이 추가된다.

업종별로도 주52시간제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업종별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