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곧바로 제출했다.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에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2019년 안에 치르게 된다. 다만 장관 임명 여부는 해를 넘길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열흘 안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