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로 뽑힌 포스코건설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9일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포스코건설을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조합, 금품 전달 혐의로 포스코건설을 고소

▲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풍향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한 조합원에게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건네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전화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20만 원 상당의 정육 상품권과 백화점 옷 등을 포스코건설로부터 받았다는 조합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숙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장은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 이틀 전부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공익 제보와 정황을 10건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고소 내용은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포스코건설 측도 소환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등 임원 해임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은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취소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21일 조합장 등 임원 9명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