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회장을 고발한 가맹점주와 목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제너시스BBQ회장 윤홍근 고소한 가맹점주들 명예훼손으로 기소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한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2017년 5월 점포에 찾아와 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주의 인터뷰 내용과 당시 윤 회장의 폭언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가맹점주와 목격자가 윤 회장과 제너시스BBQ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가맹점주와 목격자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가맹점주와 목격자는 이르면 12월 말 재판을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