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샌드박스'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상기업에 미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에게 사전 컨설팅 제공

▲ 금융위원회 로고.


샌드박스제도를 신청하려는 핀테크기업에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신청서를 내기 전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7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식 신청은 컨설팅과 핀테크기업의 신청서 보완작업 등을 거쳐 1월 말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도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모두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 대상에 지정하기로 했다.

11월까지 모두 68건의 서비스가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됐는데 금융위의 사전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핀테크지원팀 등 전담조직을 적극 활용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서비스 연계도 돕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