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수령액이 2020년 1월25일부터 높아진다.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수령액 올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9년 12월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적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점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매년 4월부터 연금액에 반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조정된 연금액은 그해 12월까지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른 공적 연금과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됐다.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액은 기존에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