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9일 르노삼성차 노조에 따르면 1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9일에는 부재자 투표를 실시했다.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 위해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노조는 부산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11월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3335원(8%) 인상 △노조원에 통상임금 2% 수당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300%+100만 원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계약이 올해 종료되고 2020년 신차 XM3의 유럽 수출물량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높이는 기본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9월2일 첫 상견례를 한 뒤 11월28일까지 모두 5차례 본교섭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