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사태 피해자 등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청와대에 진정서, "금감원 배상비율 수용 못 해"

▲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비율이 너무 낮고 은행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완전판매 사례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을 뿐 은행이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 판매한 상품의 배상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부당권유’가 발생한 사례에 배상비율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인정한 점 등도 지적했다.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여부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분조위를 재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한 모든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