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임직원들에게 모두 실형 선고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삼성전자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없애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게 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 대상인 ‘타인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삼성그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정상 형사사건 개시에 관한 예측이 가능했고 이들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며 “회계부정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했다고 보고 올해 6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대대적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