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청약업무을 넘겨받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감정원 주택청약 넘겨받기 속도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현재 주택 청약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한다.

청약시스템도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개편된다.

한국감정원은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없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정보 취급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해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자 정보를 받아 2020년 1월 한 달 동안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