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타다’를 불법화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VCNC "국민편익 관점에서 봐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법률이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대여시간은 6시간이 넘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이면 이용자는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이 회기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는 시행시기 1년,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뒤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VCNC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VCNC는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는데도 ‘타다 금지법’이 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은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냈다.

의견서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개정안이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점을 놓고 공정위는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가 명시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