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 나머지는 모두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0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사회교사를 채용하던 당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왔던 학교법인이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제기해 115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 원대의 채무를 떠넘기면서 이 채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가 사회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받았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은 1억47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1차 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빼내 유출한 뒤의 전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도피자금을 줘서 숨도록 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