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에 관한 과세를 강화해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내유보금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호, 사내유보금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 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경제성장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699조6000억 원이었으나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 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원에 이르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 과세제도로 정착시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