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공급사 선정 및 입찰 과정에서 사회적 친화기업을 일반기업보다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 자립 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사회적 친화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기업 등을 말한다.
 
포스코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 도입, 최정우 “공생가치 확산”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포스코는 2일부터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제도를 시행해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를 평가할 때 사회적 친화기업에 관한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사회적 친화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인센티브 5%를 준다.  

예를 들어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된 뒤에는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적 친화기업이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코는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8년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 올해는 ‘하도급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2차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