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미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뒤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의결을 미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의결을 미루고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 뒤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참여를 하려는 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 그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만들려는 데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속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히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위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기업가치를 명백히 훼손하는 일이 이어지면 그때에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중장기적 투자 위험을 줄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ESG책임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로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 가점 부여방안’을 의결했다.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가운데 수탁자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수탁자책임 원칙을 도입한 곳에 가점 2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도 의결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앞으로 다가올 기금 1천조 원 시대를 대비해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아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투자전략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