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놓고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27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건설사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한남3구역 조사에 공정위 조성욱 등판하나, 발 걸친 건설3사 긴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불법”이라며 “건설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건설사들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기조와 발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있다”며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전례 없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도 시공사의 과열 경쟁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조 위원장의 성향도 공정위가 건설사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조 위원장도 “룰을 지키지 않는 플레이어를 제재하는 심판의 일관성과 원칙주의 등을 중시하는 점이 공정위원장의 역할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의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정무적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뒤 하도급 문제 등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관계를 주요 갑을 관계로 보고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와 감독을 강화해왔다. 하도급 문제를 개선한 회사는 벌점을 감경해주는 하도급법 벌점제도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관계도 조 위원장이 건설사 조사에 철저하게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김 실장의 대학 1년 후배로 오랫동안 경제문제와 관련된 철학을 공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문제가 분양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동산시장 과열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김 실장과 대응기조를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과열조짐이 보이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한남3구역 재개발 문제에 공정위가 나서게 될까 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건설사들과 밀접한 법령을 다루며 기업에 직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건설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정부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위는 직접조사를 한 뒤 제재와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아무래도 공정위의 조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울시보다는 공정위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