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놓고 전례 없는 강수를 둔 것은 부동산 시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법위반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재개발조합에 입찰 무효화를 권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늘Who] 김현미, 한남3구역 초강수로 아파트값 잡기 의지 보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과정을 합동점검한 결과 20여 건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적발됐다며 시공사들의 위법사항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조사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조합에는 입찰 무효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조합과 관련해서도 검찰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렇게 김 장관이 한남3구역 입찰과 관련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근본적 원인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건설사들은 재건축공사를 수주하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만큼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 법에서 금지하는 이익까지 조건으로 내걸게 된다.

건설사들은 조합에 내건 이익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 관련 비용을 공사비 책정에 반영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서울지역 주택은 수요가 꾸준하므로 분양가 상승에도 미분양 위험이 낮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고 분양가도 함께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세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김 장관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아파트 가격 잡기의 정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이 몰린 대규모사업에서 전례 없는 강수를 둠으로써 그만큼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구역 면적이 38만6395㎡(제곱미터), 분양가구 수가 5816가구다. 공사비만 2조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에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위법이 확정되면 강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첫 처벌사례가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지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법위반 사실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 약속, 승낙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건설사에 계약서상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비롯해 2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처벌조항이 강화됐음에도 과거의 행위를 계속해 온 것은 실제로 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위법이 확정되고 구체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