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와 KT가 CJ헬로의 인수·합병에 KT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계약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CJ헬로와 KT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과 관련해 방통위에 낸 재정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CJ헬로와 KT, 알뜰폰사업 인수합병 때 '사전동의' 조항 삭제 합의

▲ 변동식 CJ헬로 대표이사.


CJ헬로와 KT가 계약서에 기재된 '동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22일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KT와 맺은 알뜰폰 협정서 내용 가운데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와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KT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두 회사에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