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최근 7년 동안 적정성을 검토한 택지 보상평가의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전체 보상평가 164건을 검토한 결과 130건(79%)이 ‘부적정’ 의견으로 판정됐다. ‘적정’은 1건도 없었고 ‘수용가능’은 34건(21%)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 최근 7년간 택지보상평가 적정성 검토결과 79% ‘부적정’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한국감정원은 2013년 7월 보상평가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상평가 검토는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맡긴 보상평가서가 관계법령에서 결정한 절차 등에 맞춰 제대로 평가됐는지 판단해 부적정, 수용가능, 적정 가운데 하나로 의견을 내놓는 제도다.

보통 공공택지 보상평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가 각각 고른 감정평가사 3명의 평가금액 차이가 너무 벌어져 합의가 힘들 때 한국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

사업시행자가 한국감정원에 보상평가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의뢰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8건, 2014년 13건, 2015년 10건, 2016년 4건, 2017년 6건, 2018년 22건이다. 

2019년 의뢰 건수는 1월부터 11월까지 101건에 이른다. 이 보상평가 가운데 ‘적정’은 전혀 없었고 ‘수용가능’ 의견도 1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6건(85%)은 ‘부적정’으로 판단됐다. 

한국감정원이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행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를 봐도 ‘적정’을 받지 못한 의견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를 선별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감정원이 279건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적정’ 106건(38%), ‘다소미흡’ 69건(25%), ‘미흡’ 47건(17%), ‘부정적’ 57건(20%)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