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가 상호저축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국이 금지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따르면 최근 유 대표와 일부 임직원을 부당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 유준원 출국금지, 상상인저축은행은 전환사채 담보대출 중단

▲ 상상인 기업로고.


검찰은 상상인 계열의 저축은행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산하 검사와 수사관이 최근 수사팀에 추가 투입됐다.

검찰은 코링크PE에 올해 6월 2차전지회사 WFM의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놓고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은 21일 경영진 회의를 열고 경영권이 변동된 지 1년 이내인 인수합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CB)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환사채 담보대출이 무자본 인수합병 등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상상인저축은행은 말했다.

또 유가증권담보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신용도가 우수한 종목의 금리를 연 10%대 미만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용도가 낮은 종목을 놓고서도 기존 금리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