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구역 개발사업시행사와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합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 6‧8구역 개발사업시행사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세부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6·8구역 개발시행자와 개발이익 환수 합의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세부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은 구획별로 산정해 정산한다.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이미 투입한 860억 원은 제외한다.

개발이익은 구획별로 입주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으로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45일 안으로 인천광역시에 지급한다.

도급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도 추진한다.

SLC는 인천경제자유구청의 지명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비용의 남용을 통제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준공된 송도 6구역 A11구획 개발이익 환수를 먼저 진행한다.

환수금액은 송도국제도시에 재투자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발사업이 오래 지연된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서둘러 정상화하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송도 6·8구역의 미개발지역에도 투자유치를 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도 6·8구역 개발사업은 2007년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참여해 SLC를 설립하고 인천시와 개발협약을 맺어 추진됐다.

송도 6·8구역에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을 복합개발하기로 했지만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 침체 및 인천시 재정악화가 발생하면서 2010년 인천시와 SLC는 151층 인천타워 건설 백지화 등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청과 SLC는 개발이익 분배를 위한 정산, 투입비 반영, 개발이익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 후속사업인 A14블록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