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가격을 발전소별로 다르게 매기는 개별요금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21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채 사장은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은 액화천연가스 직수입이 늘어나는 데 대응해 개별요금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희봉, LNG 직수입 확대에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 추진으로 대응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개별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려는 개별 발전사들과 가격조건을 각각 협상해 서로 다른 요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액화천연가스 도매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사들에게 20년 계약기간의 평균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평균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들에 같은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1998년부터는 발전사가 스스로 사용하는 용도로 한정해 액화천연가스의 직수입이 허용됐다. 다만 그때는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편이라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사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도시가스법상 발전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직수입하려면 사용계획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스스로 짓거나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빌려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액화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도 직수입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가격보다 액화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가격이 10~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현재 SKE&S, 포스코에너지, GS칼텍스 등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도 직수입을 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된 천연가스 물량 가운데 직수입 비중도 2018년 14.2%로 집계돼 2017년 12%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2031년에는 전체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액화천연가스 직수입이 늘어나면 한국가스공사는 판매량 감소로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올리거나 인프라 투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채 사장은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현재 구조에선 한국가스공사가 2020년 발전용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공성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발전사와 협상을 통해 직수입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 저장시설 부담이 있는 소규모 발전사를 고객으로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시장에서 도입가격 경쟁력 걱정을 받지만 개별요금제가 본격화되면 시장 지위를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요금제 도입은 발전사가 직수입을 하다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직수입을 취소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문제의 해법으로도 꼽힌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면 개별요금제를 바로 도입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2022년 1월1일부터 한국가스공사와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하는 발전사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한국가스공사와 2022년 전까지 평균요금제로 계약한 발전사들은 장기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액화천연가스를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발전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9월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미룬 뒤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제도 도입 전에 평균요금제 계약에 따른 발전사들의 계약파기 위약금을 줄이거나 매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채 사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직수입사업자나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형평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기된 사항을 논의해 가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