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지분 보유 승인

▲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법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예정대로 22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게 카카오뱅크 지분 29%(1억440만 주)를 4895억3200만 원에 넘길 수 있게 됐다.

주식 처분이 이뤄지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기존 50%에서 5%로 낮아진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 29%를 넘기는 것 외에도 카카오에 지분 16%를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