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법원이 CS닥터(설치·수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웅진코웨이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웅진코웨이 노조, 고용노동부에 회사 상대 특별근로감독 요청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웅진코웨이 노조)가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웅진코웨이 노조)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CS닥터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에게 퇴직금, 유급연차휴가, 유급주휴 등을 주지 않고 있다”며 “웅진코웨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웅진코웨이 노조는 설치·수리기사들인 CS닥터 1500여 명과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코디 3천여 명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이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며 “웅진코웨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을 합치면 1천억 원에 이른다”며 “CS닥터는 물론 점검·판매원(코디·코닥)들도 낮은 수수료와 경력 불인정, 매출 압박 등 열악하고 부당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6월 CS닥터들을 웅진코웨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CS닥터들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했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웅진코웨이는 이에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