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카카오페이지는 20일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카카오페이지, 웹툰 불법유통한 '어른아이닷컴'에 10억 손해배상 내

▲ 카카오페이지 로고.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작품 413개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손해액의 일부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대로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툰 통계사이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웹툰 26만 건을 불법으로 게시해 웹페이지 열람횟수 23억 회를 올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5월 어른아이닷컴 운영진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웹툰 불법유통은 콘텐츠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저작권을 보호해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