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리운전기사도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은 19일 대리운전회사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 3명에게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은 19일 대리운전회사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 3명에게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손오공'과 '친구넷' 등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부산에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다. 대리운전 접수와 기사 배정 등에 쓰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같이 쓰고 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3명은 손오공·친구넷과 계약을 각각 체결한 대리운전기사들이다. 이들 가운데 1명이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세워 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손오공과 친구넷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손오공과 친구넷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이와함께 "대리운전기사는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이며 노동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회사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등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대리운전 업무 내용과 주된 노동시간, 대리운전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과 우선배정방식을 통한 대리운전기사 배정 등을 보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세운 대리운전기사의 겸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 대리운전기사들이 손오공·친구넷에만 소속된 점을 들어 근로 전속성도 인정했다. 전속성은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리운전 1회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책정된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의무를 부과하면서 업무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이 전속성이나 소득 의존성이 약하더라도 특정 사업자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이 아닌 유형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 제공자도 근로자로 보고 있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