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4차 공개입찰에서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HSG중공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는 18일 회의를 열어 성동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성동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 컨소시엄 뽑혀

▲ 성동조선해양 야드의 전경. <성동조선해양>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매물로 나온 성동조선해양의 1야드와 2야드를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뜻을 보인데다 인수자금 조달방안도 증빙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HSG중공업 컨소시엄은 21일 성동조선해양과 인수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성동조선해양의 1야드와 2야드의 가치는 3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HSG중공업 컨소시엄은 12월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인수대금의 5%를 지급한다.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본계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잔금 90%를 완납하면 인수 절차가 끝난다. 이후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관계인집회를 열어 성동조선해양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SG중공업 컨소시엄이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은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