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비 30% 줄이는 법안 발의, 민주당 한국당 누구도 참여 안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보다 30% 가량 줄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에서 뜻을 함께 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심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 사례”라며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2.8% 인상될 예정인데 셀프인상 논란이 또 다시 벌어질 전에 국회가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019년 기준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해 약 1억5176만 원에 이른다.

월평균 약 1265만 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174만5150원의 약 7.25배 수준이다.

심 대표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세비와 최저임금 연동제는 국회의원이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발의안은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즉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활동비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관련한 별도의 지원 항목인데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어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종종 나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이 함께 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발의가 쉽지 않았다”며 “국회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들께 제안한다”며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위해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개정안을 이번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