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자회사 요금 수납원들, 본사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본사인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인 EX서비스새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서비스새노동조합 조합원 129명이 현장 도로요금 수납원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서비스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서비스새노동조합은 “도로공사서비스는 사업주로서 독립성과 독자성이 없다”며 “도로공사가 실질적 사용자인데도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속여 형식적으로 도로공사서비스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서비스새노동조합은 사실상 도로공사와 도로공사서비스의 사장은 이강래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요금 수납원 근무규정이나 근로계약서, 임금, 업무 등 모든 사항에서 본사의 지시를 받고 있다”며 “원청은 그대로 도로공사이고 도로공사서비스는 인력수급만 담당하는 용역회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도로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과정 때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은 절대 해주지 않을 테니 꿈도 꾸지 말고 해줄 때 자회사를 가는 것이 가장 이로운 방법”이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조합원들은 주장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서비스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강래 사장이 본사와 자회사 사장 자리를 겸직하고 도로공사 직원이 도로공사서비스 업무 관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도로공사서비스 운영이 안정되면 도로공사 직원들도 철수하고 이강래 사장도 도로공사서비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5천여 명의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나머지 1500여 명의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