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지 2개월 만에 전자증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4일까지 상장주식 9900만 주, 비상장주식 7700만 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만에 1억7600만 주 등록 마쳐

▲ 금융위원회 로고.


전자증권제도가 9월16일 시행된 뒤 약 2개월 만에 1억7600만 주에 이르는 주식이 등록된 것이다.

금융위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성과 위조 및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증권회사 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제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적극적 홍보와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 신청 비율이 비교적 저조한 비상장회사도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확대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