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입국 가능할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비자발급거부 취소해야”

▲ 가수 유승준씨.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유씨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할 수 있어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