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한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전국 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 308곳에서 일하는 공사 관계자 650여 명에게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공정 하도급거래 위한 실무교육

▲ 토지주택공사는 전국 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의 공사 관계자 650여 명에게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실무교육을 받는 공사 관계자들의 모습. <토지주택공사>


이번 교육은 10월부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으로 나눠 전체 세 차례 시행됐다. 교육대상도 관리자(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와 건설사업자(수급인, 하수급인 등)으로 구분했다.

교육내용으로 하도급에 관련된 법령과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업무 전반이 들어갔다. 

토지주택공사는 특히 2019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하도급계약 적정성의 심사대상 기준과 타워크레인의 대여계약 통보 등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 제도를 상세하게 알려 법제화 이전의 건설현장 혼선을 미리 방지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소규모 현장이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착공 초기인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현장을 찾아 하도급계획의 이행이나 공사대금 지급관리, 건설노동자의 노무관리를 비롯한 하도급 관리 전반을 자문하는 방식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LH 체불ZERO상담’으로 언제든 반복해 시청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의 개선과 건설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